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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율과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대주주로 분류되는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는 세금 부과 방식과 세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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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정의

대주주란 특정 기업의 주식을 상당량 보유하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대주주를 정의합니다:

  • 지분율 기준:
    • 코스피 상장회사: 지분율 1% 이상
    • 코스닥 상장회사: 지분율 2% 이상
    • 코넥스 및 비상장회사: 지분율 4% 이상

 

  • 주식 평가금액 기준: 보유 주식의 평가금액이 10억 원 이상

 

지분율은 보유 주식 수를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주식 평가금액은 보유 주식 수에 주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주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보유 주식도 합산됩니다. 특수관계자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단,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지인 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주주의 경우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 기간 1년 이상:
    • 양도소득이 3억 원 이하: 20%
    • 양도소득이 3억 원 초과: 25%
  • 보유 기간 1년 미만: 30%

 

 

일반 투자자의 경우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거나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주식: 10%
  •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 20%

 

 

 

 

주식 양도소득세율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됩니다:

  1. 양도가액 산정: 주식을 매도한 금액
  2. 취득가액 산정: 주식을 매수한 금액
  3. 필요경비 차감: 매수·매도 시 발생한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4.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5. 과세표준 계산: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 원)
  6.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 적용

예를 들어,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여 5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4억 7,5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 25%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약 1억 1,875만 원이 됩니다.

 

구분 보유기간 주식 양도소득세율 기타
상장주식 대주주 1년 이상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 적용
  1년 미만 30%  
상장주식 소액주주 - 비과세 단, 장외거래 시 10% 또는 20% 적용
비상장주식 - 10% 또는 20% 중소기업: 10%, 그 외: 20%
해외주식 - 20% 중소기업 주식은 10% 적용

 

 

 

 

주식 양도소득세율 절세방법

주식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한 주요 방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익 상계 활용: 이익이 난 주식과 손실이 난 주식을 같은 해에 매도하여 전체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과세 대상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가족에게 증여 후 매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수증자는 증여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이후 수증자가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단, 20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해야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연금계좌 활용: ISA나 IRP와 같은 연금계좌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서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4. 매도 시점 분산: 한 해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매도 시점을 분산하여 매년 기본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매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손실 종목 매도 후 재매수: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한 뒤, 일정 기간 후 재매수함으로써 손실을 활용하여 다른 종목의 이익과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동일 종목을 즉시 재매수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대주주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6월 사이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8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지연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미납 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의 하루당 0.025%

따라서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사항

  • 대주주 여부 판단 시점: 지분율 요건은 연중 한 번이라도 충족하면 그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반면, 주식 평가금액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결제일 고려: 주식의 양도일은 매도 주문일이 아닌 **결제일(T+2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도 계획 시 결제일을 고려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자 합산: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보유 주식도 합산되므로 가족 등의 주식 보유 현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양도세는 투자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투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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